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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리오니 내용과 정보를 확인하시어 공제혜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발급대상
2019. 1. 1. ~ 2019. 12. 31. 동안
1)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
2) 후원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납부 한 기부금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며,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의 명의로만 발급 가능)

2.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등록 및 조회기간
1월 15일 이후로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후원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후원내역 입력을 위해, 개인정보 수정은 1/2(목)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1/15(수)~17(금)는 후원내역 정정요청기간입니다. 정정할 내역이 있으신 후원자님께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실(070-4288-96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방법 (1월 2일까지 수정요망)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내 ‘후원과 참여 → 후원내역조회‘ 페이지를 방문하여 기부내용과 후원자님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가입했던 회원 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전화(070-4288-9635) 혹은 이메일(mina@greentrust.or.kr) 부탁드립니다.

4. 기부내용 조회방법
1)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내 ‘후원과 참여 → 후원내역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기부내용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1월 17일 4시까지연락바랍니다.

5. 세액공제율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 – 유형40)
1)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 기부액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
2)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문의: 서울그린트러스트 후원회원 담당 장민아 코디네이터
T. 070-4288-9635 E-mail. mina@greentru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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