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후원금을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후원금의 출납은 국세청에 등록된 후원금전용통장만을 사용하며 개인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4. 재능 및 현물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서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이나 확인증을 발급한다.
5. 내부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운영 및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감사받는다.
6.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단의 자산과 수입지출을 감사받는다.
7. 출연재산보고서등 재무정보를 국세청에 공시한다.
8.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한다.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5년간 보관한다.
10. 기부금품의 모집시 서울시청에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한다.